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3.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을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088 서일46011-10088 서일4601110088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미불임차료와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연체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임차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미불임차료와 동 임차료에 대한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을 받은 날(보증금과 상계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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