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방법
서일46011-10089 서일46011-10089 서일4601110089 20030123 200301 2003 01 23
요지
고용관계 등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207,2001.07.18), (법인46013-3930,1999.11.09), (서일46011-11308,2002.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07, 2001.07.18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기타소득 금액으로서 그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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