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2.
특수관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책정
서일46011-10092 서일46011-10092 서일4601110092 20020122 200201 2002 01 22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및 2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46,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시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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