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3.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한 과세 여부
서일46011-10095 서일46011-10095 서일4601110095 20010903 200109 2001 09 03
요지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와 비과세임대주택을 착오로 확정신고 및 납부한 경우의 환급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2000.02.17. 및 징세46101-658,1999.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 2000.02.17 1.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함. 2.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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