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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4.

토지를 동생에게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서일46011-10096 서일46011-10096 서일4601110096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83,2000.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3, 2000.03.22 거주자가 소유(공유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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