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5.
주식매입선택권과 관련된 소득의 수입시기
서일46011-10098 서일46011-10098 서일4601110098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무상주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입시기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91,1999.01.30 및 소득46011-191,2000.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2000.02.09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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