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5.
예금형신표지어음 발생이자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해당 여부
서일46011-10100 서일46011-10100 서일4601110100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선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귀 질의의 신표지어음의 할인매출에 대하여 할인매출하는 날을 이자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보아 2000년도에 이자소득세를 선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어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부칙(1999. 12. 28 법률 제6051호)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 및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세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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