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7.
당첨자의 부동산취득이 기타소득 원천징수대상 해당 여부
서일46011-10102 서일46011-10102 서일4601110102 20010907 200109 2001 09 07
요지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311,1999.06.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매매가액은 양도자가 유상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11, 1999.06.18 거주자가 주유소업자의 유류판매 촉진을 위한 경품행사에서 경품으로 지급받는 물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의 지급시에 그 정상가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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