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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3.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지연지급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서일46011-10106 서일46011-10106 서일4601110106 20020123 200201 2002 01 23

요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2245,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재정경제부 및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법인46012-176,1999.11.06 및 제도46011-10590,2001.04.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거주자의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2245, 2001.07.19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 등” 이라 함)으로서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등을 제외한 당해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2. 귀 질의 2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같은법 부칙 제2조(1999. 12. 28 법률 제6051호)의 규정에 의거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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