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7.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
서일46011-10111 서일46011-10111 서일4601110111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60,2002.11.28), (소득46011-184,1999.10.14))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60, 2002.11.28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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