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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4.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이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112 서일46011-10112 서일4601110112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등을 공급받고, 법정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65, 2000.01.15)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5, 2000.01.15 1.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의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는 용역에 대하여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 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써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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