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7.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113 서일46011-10113 서일4601110113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57,1997.11.12, 서일46011-11732,2002.12.23 및 소득46011-2725,1998.09.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57, 1997.11.12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113 서일46011-10113 서일4601110113 20030127 200301 2003 0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