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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24.

소득세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부당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여부

서일46011-10114 서일46011-10114 서일4601110114 20020124 200201 2002 01 24

요지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중간예납세액을 과다신고하여 소득세를 부당 환급 받고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가 과다환급된 세액을 환수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의2에 의거하여 과다환급 신고된 세액에 대하여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재정경제부 소득46073-15, 200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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