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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7.

근로자의 주거확보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금지원시 소득구분

서일46011-10114 서일46011-10114 서일4601110114 20030127 200301 2003 01 27

요지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재대여하는 경우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035,1999.06.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35, 1999.06.01 법인이 종업원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1998. 12. 31 이전에 제공한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회수한 후 1999. 1. 1 이후에 재대여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게 동 자금을 새로이 대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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