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1. 28.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에 대한 취득원가 산정
서일46011-10117 서일46011-10117 서일4601110117 20030128 200301 2003 01 28
요지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 46011-10615,2001.04.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15, 2001.04.16 1.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중 토지가액은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날을 현물출자시기로 보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각자가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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