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4.
공동사업자가 공유물 분할등기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서일46011-10130 서일46011-10130 서일4601110130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건물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511,2000.04.28, 제도46011-10615,2001.04.16 및 재일46014-409,1996.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1, 2000.04.28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사업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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