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0.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서일46011-10135 서일46011-10135 서일4601110135 20010910 200109 2001 09 10
요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합산적립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 : 법인22601 -1115.1989.3.27. 회원 본인의 사용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적립금액의 과세소득 여부 : 소득46011-21044,2000.7.26. 기존회원이 신규회원을 추천하고 신규회원의 사용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금액의 과세소득 여부 : 법인22601-2358,1992.11.4.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 및 지급받는 자의 신고의무 여부 : 소득46011-18,2001.2.15. ※ 법인22601-1115, 1989.03.27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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