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30.
매월 심사활동에 따른 심사수당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136 서일46011-10136 서일4601110136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71, 2000.12.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71, 2000.12.30 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의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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