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1. 30.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및 종업원 해당 여부
서일46011-10140 서일46011-10140 서일4601110140 20020130 200201 2002 01 30
요지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가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첨부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소득22601-286,1991.03.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한 종업원에 해당하는지는 그 대표이사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받은 특허권을 붙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22601-286, 1991.03.05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바목(→ § 12. 5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2(→ § 18 ②)의 규정에 의해 종업원이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하는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임을 알려드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상 직무발명” 을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 으로 개정(1994.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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