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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4.

폐업으로 인한 수시부과시 소득세 신고의무 종결여부

서일46011-10144 서일46011-10144 서일4601110144 20030204 200302 2003 02 04

요지

폐업시 수시부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351,2001.03.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351, 2001.03.30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8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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