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5.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과세여부
서일46011-10147 서일46011-10147 서일4601110147 20030205 200302 2003 02 05
요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ㆍ같은법시행령 제53조ㆍ같은법 부칙(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098,2002.01.23), (소득46011-485,1999.12.13), (제도46014-10614,2001.04.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098, 2002.01.2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ㆍ같은법시행령 제53조ㆍ같은법 부칙(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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