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4.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실제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0150 서일46011-10150 서일4601110150 20020204 200202 2002 02 04
요지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3312,1981.9.17, 46011-687,1997.3.7, 소득46011-772,1998.3.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3312, 1981.9.17. 상품을 매입한 것은 확실하나 그 증빙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실제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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