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4.
개인이 조경용으로 나무를 조림하여 조경사업자에게 판매시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서일46011-10156 서일46011-10156 서일4601110156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작물(묘목, 관상수 등)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가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8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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