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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7.

퇴직금중간정산 후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추가급여 소득구분

서일46011-10156 서일46011-10156 서일4601110156 20030207 200302 2003 02 07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음.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0,2000.04.19 및 제도46011-12032,2001.07.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58, 20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 이며, 이 경우 퇴직사유나 부서전원 또는 일부만의 퇴직인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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