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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2.

재건축조합원의 토지지분 평가방법

서일46011-10158 서일46011-10158 서일4601110158 20010912 200109 2001 09 12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재건축조합원의 토지지분 평가방법 : 소득46011-21317,2000.11.10. 2. 당초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지분이 건축비로 충당된 경우 감소된 토지지분의 양도 여부 : 재산46014-978,2000.08.09. 3.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이주비 : 부가46015-2699,1999.09.04. 4.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시 계산서교부 등 : 소득46011-253,2000.02.21.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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