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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6.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166 서일46011-10166 서일4601110166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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