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6.
화의채권 조기변제시 일부 할인한 채권의 처리
서일46011-10170 서일46011-10170 서일4601110170 20020206 200202 2002 02 06
요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6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일부를 일정기간내에 변제받기로 하고 잔여채권을 면제하는 것으로 화의인가결정된 경우 잔여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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