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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3.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의 효력

서일46011-10172 서일46011-10172 서일4601110172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계산서 교부금액 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비율(2002년 : 10%, 2003년 : 20%, 2004년 ~ 2005년 : 40%, 2006년 ~ 2007년 :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이 경우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 교부한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계산서는 교부금액계산시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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