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3.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의 처리

서일46011-10173 서일46011-10173 서일4601110173 20030213 200302 2003 02 13

요지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은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구성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질의에 관련하여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0559,2001.09.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559, 2001.09.11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납입한 건축공사비를 조합장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은 ‘이자소득’ 은 각 조합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조합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의 처리 (서일46011-10173 서일46011-10173 서일4601110173 20030213 200302 2003 02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