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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4.

축산농가 소득에 대한 계산방법

서일46011-10175 서일46011-10175 서일4601110175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238,1999.06.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38, 1999.06.15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사육두수(양돈의 경우 200두)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당해 소득금액은 농가부업소득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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