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14.

해외파견 엔지니어들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178 서일46011-10178 서일4601110178 20030214 200302 2003 02 14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982,1998.12.19), (법인46013-2282,1997.08.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982, 1998.12.19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외파견 엔지니어들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178 서일46011-10178 서일4601110178 20030214 200302 2003 02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