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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4.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서일46011-10181 서일46011-10181 서일4601110181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1999.08.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8, 1999.08.06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제외)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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