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14.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184 서일46011-10184 서일4601110184 20020214 200202 2002 02 14
요지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422, 1998.08.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22, 1998.08.26 귀 질의의 경우 배우자의 자산소득은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당해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그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사망한 거주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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