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7.
주택소유자와 건축사업자가 공동사업자인지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193 서일46011-10193 서일4601110193 20010917 200109 2001 09 17
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525,1999.03.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525, 1999.03.16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 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아닌 조합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토지의 일부가 건축비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위 1), 2)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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