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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18.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차이여부

서일46011-10194 서일46011-10194 서일4601110194 20020218 200202 2002 02 18

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35, 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35, 2001.03.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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