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18.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을 금액이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이월공제될 경우 처리여부
서일46011-10201 서일46011-10201 서일4601110201 20010918 200109 2001 09 18
요지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 교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53, 200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에 의하여 거주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같은법 제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같은법 제127조제1항제4호 및 제1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와 지급조서제출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납부 및 지급조서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58조제1항 및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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