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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0.

미수임대료 중 보증금과 상계한 후 잔여임대료를 경감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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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357,1990.3.23.) 및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357, 1990.03.23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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