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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2.

비상임위원에게 회의참석시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의 회의참석수당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205 서일46011-10205 서일4601110205 20030222 200302 2003 02 22

요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737,1998.06.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37, 1998.06.29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호에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법령ㆍ조례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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