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2.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06 서일46011-10206 서일4601110206 20030222 200302 2003 02 22
요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75,2000.11.2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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