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2.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시가 산정방법

서일46011-10211 서일46011-10211 서일4601110211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06. 및 소득46011-4394,1995.1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비사업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의 시가 산정방법 (서일46011-10211 서일46011-10211 서일4601110211 20020222 200202 2002 02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