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2.
국민주택(다세대)신축판매업 필요경비 계산
서일46011-10212 서일46011-10212 서일4601110212 20020222 200202 2002 02 22
요지
지상 건물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당해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을 신축ㆍ판매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는 당초 토지취득가액 및 건축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2000.11.06. 및 소득46011-4394,1995.12.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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