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5.

상품권 구입 영수증으로 접대비 시부인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215 서일46011-10215 서일4601110215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280,2001.03.26, 소득46011-10078,2001.02.01) 및 관련 참고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품권 구입 영수증으로 접대비 시부인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215 서일46011-10215 서일4601110215 20020225 200202 2002 02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