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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0.

9만원의 영수증을 1년 내내 수취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서일46011-10217 서일46011-10217 서일4601110217 20010920 200109 2001 09 20

요지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6,1999.10.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 1999.10.04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재화를 구입하면서 각 거래시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단서 및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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