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5.
총수입금액계산 및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0217 서일46011-10217 서일4601110217 20020225 200202 2002 02 25
요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총수입금액계산 관련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17,2000.11.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17, 2000.11.10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가액으로 계산하며,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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