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7.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서일46011-10217 서일46011-10217 서일4601110217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 20012,2000. 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 까지는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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