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1.
스카웃할 경우 지급하는 소정의 금품이 기타소득(전속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220 서일46011-10220 서일4601110220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264,1997.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264, 1997.05.06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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