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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7.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소득구분

서일46011-10220 서일46011-10220 서일4601110220 20030227 200302 2003 02 27

요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272,2001.10.26.)을 붙임과 같인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및 법인세법과 관련한 질의는 회신일 현재 검토중인 사항으로 별도 회신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일46011-10272, 2001.10.06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급받는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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