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6.
추계신고하는 경우와 표준소득률로 신고하는 경우의 총수입금액의 차이여부
서일46011-10228 서일46011-10228 서일4601110228 20020226 200202 2002 02 26
요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조문(소득세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3-10035, 2001.03.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0035, 2001.03.12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에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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