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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2. 28.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추가부담금의 처리방법

서일46011-10229 서일46011-10229 서일4601110229 20030228 200302 2003 02 28

요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570,2001.04.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570, 2001.04.13 1)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총수입금액을 계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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