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2. 27.
대학교수가 일시적으로 강의 및 세미나, 실습지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235 서일46011-10235 서일4601110235 20020227 200202 2002 02 27
요지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임.
본문
귀 질의1번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소득46011-10115, 01.2.13, 소득46011-3559, 98. 11. 20.소득46011-10219, 01. 3. 15)및 질의2번의 경우 국세청 질의회신문(서삼46015-10485, 01. 10. 17, 제도46012-10313, 01. 3. 2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15, 2001.02.13 고용관계로 인한 근로제공대가는 ‘근로소득’ , 독립된 자격에 의한 계속적인 용역제공 대가로서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것은 ‘사업소득’ , 일시적인 용역제공 대가는 ‘기타소득’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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